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한라산 둘레길, 산악자전거 들어가면 안돼!" 8월부터 출입금지
"한라산 둘레길, 산악자전거 들어가면 안돼!" 8월부터 출입금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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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1~6구간 출입통제 고시
자전거·오토바이 출입 따른 숲길 훼손 상당
향후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임도 따로 조성 계획도
한라산둘레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둘레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 둘레길에서의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이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에 대한 산악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라산 둘레길 내 차마의 진입제한 지정 및 고시’를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에서 산악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물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가축 역시 포함된다.

이를 어기는 이에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출입금지 고시는 한라산 둘레길 등 제주도내 숲과 임도에서 무분별하게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이 이뤄지면서, 숲이 훼손되는 상황에 더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 원정까지 오고 있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까지 한라산 둘레길에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오토바이 한 대가 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나간 곳의 훼손 정도가 자전거 10대가 동시에 지나간 것과 같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숲길 출입을 막기 위한 법개정은 지난 2020년 이뤄진 바 있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그 해 12월10일 시행되면서 숲길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숲길의 일부 구간에 산악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당시 이와 같은 개정에 발맞춰 한라산 둘레길에서의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에 대해서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한라산 둘레길 중 일부 구간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출입금지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 둘레길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한라산 둘레길 1구간부터 6구간까지로 이 구간 전체에서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한라산 둘레길. /자료=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 /자료=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한라산 둘레길 7구간부터 9구간까지에 해당하는 사려니숲길과 절물길, 숫모르편백숲길 등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고시에서 제외된 구간의 길이는 19.6km다.

이번 고시와 관련해서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등의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동호회 등에서는 이번 출입금지 고시에 앞서 단순히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숲길 도보이용자와 산악자전거 이용자 등이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주도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내 숲길 중에서도 산악자전거가 출입할 수 있을 법한 임도를 대상으로 ‘테마형 임도’를 조성, 이를 통해 산악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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