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해군기지 반대 공무원 인사조치 부당"
"해군기지 반대 공무원 인사조치 부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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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20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김형수 시장 "절대 인사상 불이익 주지 않았다" 해명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지 의원은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한직으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사실상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구 의원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달래주는 것이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것 아니냐"며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 현실이라면, 서귀포시의 앞날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는 관광홍보가 우선인 만큼 중문관광단지 입구에 설치된 ‘해군기지건설확정’ 홍보판을 관광홍보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서귀포시의 숙원사업은 아니지 않느냐"고 힐책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시장은 "해군기지 문제는 행정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것을 해당 행정시인 우리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할 때에는 해군기지 지원부서는 가입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에 반한다면 그 자리에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특히, "주요 부서에서 일하면서 시장과 충돌하면 시장이 업무를 재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시책에 반해 해당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원하는 부서로 옮겨 줬다. 절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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