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사업에 나서고 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입 물량은 62호 내외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이 해당된다.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 9800만 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 58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청년층에 공급되는 9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하 제주시 동 지역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호당 1억 3300만 원 이하다.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하게 된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도 자격조건이 유지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 3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매입형 1254호와 건설형 367호를 공급‧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