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남을 강요, 거부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40분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시 사귈 것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전송,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두 시간 만인 10시 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구속 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