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서귀포시, 소독위반 축산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귀포시, 소독위반 축산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2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소독의무를 위반한 축산사업장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서귀포시는 이달초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독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5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축산사업장의 농장내 소독시설설치 여부, 소독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축산농가 스스로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등이다.

또 축산관련 사업장(300㎡미만 제외)의 소독시설 설치, 주1회 이상 소독 실시와 기록부 작성.비치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독실태 점검은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계절적인 시기인 만큼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으로부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더불어 자율방역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소독시설 설치 위반(미설치) 및 소독미실시 : 50 ~ 500만원
-소독실시 기록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50 ~ 300만원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