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베이비박스' 논란 '위기영아'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베이비박스' 논란 '위기영아'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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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해당 조례안 수정가결
논란 중심에 있던 '민간위탁' 내용만 삭제
"필요성에는 공감 ... 오해의 소지 없애"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베이비박스 설치를 조장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이를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사항을 규정해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을 위한 센터의 설치와 공공 및 민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베이비박스’라는 단어를 담은 채로 추진 됐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일컫는다.

자칫 거리에 버려져 숨을 거둘 수 있는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베이비박스가 아동을 보다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도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결국 조례안에서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럼에도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조례안이 “’베이비박스’의 설치를 조장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의 5조를 문제 삼았다.

해당 조례안의 제5조에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반대 단체는 이 조항에서 ‘민간위탁’을 지적했다. 관련 센터가 설치되고 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이 곳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외 41개 단체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이 조례안을 “부결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제주 사회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좀 더 깊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좀 더 세밀한 조례로 재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제주도의회 내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안 심사에 앞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선 “조례안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가 위기 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이뤄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선 조례안의 내용 중 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해선 이미 관련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편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결국 이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을 빼고 통과시켰다.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제거된 것이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배이비박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임산부 및 영아를 지워하는 제도는 지금도 마련돼 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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