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위기아동 조례' 논란 ... 심사 앞두고 인권단체 '부결' 촉구
'제주 위기아동 조례' 논란 ... 심사 앞두고 인권단체 '부결' 촉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7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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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지원 조례'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에서 비판 목소리
논란됐던 '베이비박스' 단어 삭제에도 비판 ... "실질적 지원 조례"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재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조례가 사실상 ‘베이비박스’ 설치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여민회와 인권왓 등 제주도내·외 41개 단체는 17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사항을 규정해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및 사담을 위한 센터 등의 설치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베이비박스’라는 단어를 담은 채로 추진 됐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일컫는다.

자칫 거리에 버려져 숨을 거둘 수 있는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베이비박스가 아동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공청회 자리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오갔다.

결국 송창권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베이비박스’라는 단어를 빼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17일 오전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내·외 인권단체 등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여민회 등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베이비박스’라는 단어만 삭제했지 실제적인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조례안”이라며 “더군다나 베이비 박스 논쟁은 중요한 국가적 행위이자 인권의 문제인데, 이를 그저 위탁사업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 위탁사업에 대해 “실제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라며 “이 점에서 실질적인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겨우 2일로 매우 짧아 민주주의적 절차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대안으로 이번 조례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된 과정에서 병원 및 조산원 등의 시설에서 안전한 출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점을 들며 “이번 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며 “제주 사회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좀 더 깊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좀 더 세밀한 조례로 재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새로 태어나는 아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권의 문제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또 사회적 차별과 비난에 직면한 위기 임산부에게는 차별적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는 안전한 출산에 관한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체계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정보보호체계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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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2023-07-22 21:56:42
제대로 된 인권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우니 쉐프, 쉐이브 더 심드렁, 초록 매실도 다 정상이 아닌데, 저런 곳들이야 .. 결국 모두가 본인들 이익을 위한겁니다.. 인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단체들...

인권단체가 맞나? 2023-07-17 11:25:26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결과 영아유기로인한 사망사건으로 37명의 아이가 죽었고,
베이비박스에 맞겨진 아이들은 한명도 죽지 않았다고하던데.

그럼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지키는곳이 아닌가?
아이가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
아이가 살아야 인권도 있는거 아닌가?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인권단체라는 단체가 부결을 하라고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인권단체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