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흉기로 위협해 현금 탈취” 주택 무단침입 강도범 검거
“흉기로 위협해 현금 탈취” 주택 무단침입 강도범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11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빚 갚기 위해 범행 저질렀다며 혐의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에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사용,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사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현금 100만 원가량을 탈취해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분석과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5시간 만에 제주시 내 한 PC방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