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천일염 불법 유통·판매사범 특별단속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류로 인해 천일염의 가격이 오르며 일명 ‘품귀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해경청이 천일염 불법 유통·판매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천일염 불법 유통·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고조에 따라 도내 ‘천일염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해경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와 각종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가 우려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청은 ▴수입산 국산 둔갑행위 ▴식용불가 소금 유통행위 ▴수입산과 혼합생산 행위 ▴유통이력 거짓표시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불어 제주해경청 소속 형사와 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약속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들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천일염 불법행위 발견 시 제주해경청으로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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