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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개인주 매입문제 20일 결정
컨벤션 개인주 매입문제 20일 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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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옥 제주국제컨벤센션터 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서 밝혀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일동포의 개인주 매입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허정옥 대표이사는 재일동포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법인주 매입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연이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난감한 실정"이라면서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여부는 다른 개인주와 법인주 매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20일 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재일동포 55명이 제주도와 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2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액면가 4616원에 매입하도록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주식매입 문제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이“개인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도민주 반환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주 매입이 난항에 부딪힌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신관홍 의원은“대우해양조선의 소송제기는 제주도가 도민주 우선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제기된 것 아닌가”라며 “이는 제주도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이사는 이에대해“법인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협조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지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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