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응급구조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항소심도 선고유예
응급구조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항소심도 선고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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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제1부,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검찰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된 데 대한 검찰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상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구조사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니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병원에 적법하게 백신을 주사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있었고, 응급구조사 A씨도 질병관리청 소관 백신 접종 시스템에 백신 접종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와 해당 병원 원장 B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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