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 금지 ... 과태료 최대 20만원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 금지 ... 과태료 최대 20만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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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에 차마 출입금지 고시 예정
"산악자전거 등 운행, 보행자에 위협 ... 훼손 방지도 나설 것"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한라산둘레길 내에서의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지속적으로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 원정까지 오고 있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까지 한라산 둘레길에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토바이가 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나간 곳의 훼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숲길 출입을 막기 위한 법개정은 지난 2020년 이뤄진 바 있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그 해 12월10일 시행되면서 숲길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숲길의 일부 구간에 산악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당시 이와 같은 개정에 발맞춰 한라산둘레길에서의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에 대해서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한라산 둘레길 중 일부 구간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에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곳에서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입이 금지되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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