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행 시설개선자금의 담보 및 신용등 까다로운 여신규정으로 인해 영세한 위생업소의 경우 융자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재해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제 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재해특례보증 제도에 대해 침수피해 위생업소등에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18개소 2억9000만원을 융자지원했으며, 32개소(4억600만원)는 현재 서류접수 진행중으로 총 50여개소 침수피해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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