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환경연합, "대법원 판결 유사 위법행위 초래 우려"
환경연합, "대법원 판결 유사 위법행위 초래 우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15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15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으로 결정을 내리자 제주 각계 단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원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뭔의 선거개입드 선거법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하는 도민들을 그리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욱이 법원은 선거법으로 정한 기일을 훨씬 넘기며 판결을 미뤄왔으나 그 결과 자기논리에 갇힌 해석과 더불어 이번 판결은 유사 위법행위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주환경운동연합은 "김태환 도지사 역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자유로울 수 는 없다"며 "김태환 도지사는 지금껏 위법 수집증거에 대한 문제만 제기했을 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도민들에게 사과한 바도 없다"며 김 지사를 맹 비난했다.

또 "도지사의 선거법 연루는 도민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켰고 주요 도민사회의 현안해결에도 신뢰를 잃는 결과로 작용해 왔다"며 "김태환 도지사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