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올가미에 의한 노루사망과 부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보호·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파악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 80마리, 부상14마리 총 84마리이다. 이는 지난해 사망 58마리, 부상 10마리 총 68마리에 비해 24%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이 39마리이고, 올가미나 덫 등 불법엽구에 죽은 노루도 23마리이다.
또한 들개에 의해 죽은 노루도 20여마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루의 사망유형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유형이 교통사고로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다.
1100도로, 5·16도로, 산록도로 등 주로 중산간 지역의 도로에서 노루가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에 무감각 반응을 보여 그냥 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이를 감지못해 그냥 치고 지나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밀렵행위가 고개드는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밀렵행위' 등도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환경부서 관계자는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자치경찰, 환경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로 각종 불법밀렵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법행위 발견시는 신속하게 환경부서나 경찰관서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