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툰 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K씨(3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동거남인 Y씨(67)가 '노름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데 불만, 집안에 의류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