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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기관 청사 제주이관 사업 '탄력'
옛 국가기관 청사 제주이관 사업 '탄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1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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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하는 국가기관의 옛 청사에 대한 제주이관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옛 제주지방병무청 청사부지와 옛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부지 등 2건의 국유재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환하는 국.공유재산의 내용을 보면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옛 제주지방병무청 청사부지는 도유재산인 제주시 아라2동 1260-1번지 임야 2297평방미터와 교환해 현재 건물이 협소해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도1동사무소와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된다.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옛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부지는 검사원 직원 숙소로 활용할 건물(아파트 3세대, 오피스텔 1실)로 교환해 일도1동 주민복지회관과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국가기관 청사의 이관을 활발히 전개해 이관대상 9개 기관 중 제주지방병무청 청사부지와 옛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부지 등 2건의 공유재산 교환 이외에도 제주지방조달청 청사부지는 도의회 의원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완료했다.

제주보훈지청 청사부지는 무상사용협의가 완료돼 보훈단체 및 보훈청 민원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제주세무서 청사부지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자치경찰단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립제주식물검역소는 2009년말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고 무상사용허가가 만료되면 제주도에서 청사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이관대상인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청사부지도 일부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관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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