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15일 검찰 송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배우 곽도원씨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경 제주시 한림음 금능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다.
곽씨는 해당 교차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도로 위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0.158%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0대 남성 A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술을 마신 곽씨가 차량을 운전, A씨를 협재리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곽씨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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