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결과 사업장 16곳 적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결과 사업장 16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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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협의 등 절차 미이행, 수질조사 협의내용 미이행 등 줄줄이
현장방문 점검 대상 사업장 최근 3년간 54곳에서 67곳으로 늘어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변경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 및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변경협의 등 절차 미이행, 침사지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미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사후조사 분석 결과 올해 현장방문 점검 대상은 67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추이를 보면 2020년 54곳에서 지난해 57곳, 올해 67곳으로 매년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51개 사업장·121건으로 작년에 비해 권고 건수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1년도 이행조치 요구 사업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협의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수처리시설 10곳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정 기준치보다 평균 10%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곳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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