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관광통역안내사 사건 유죄판결 '당연'"
"관광통역안내사 사건 유죄판결 '당연'"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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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기관에 동일한 불법행위 감독 촉구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비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노동자들을 '업무 배정 중단 가이드 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업무배정에서 제외시킨 제주국제여행업협의회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판결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며 과거의 일로 여졌던 '불랙리스트'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블랙리스트 사건을 자행한 범죄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관광통역안내사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카르텔을 형성해 노조원들을 업무배정에서 배제시키는 불법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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