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으로 만감류의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한라봉과 천혜향 및 레드향 등으로 대표되는 만감류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제 추진은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품질검사제를 통해 만감류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이상만 출하시킨다는 방침이다.
만감류 상품 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이외에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일 경우 상품으로 출하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 품질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농가에 통보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출하 전 품질검사 이행 상황 및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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