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적용 매장 12% ... 실효성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적용 매장 12% ... 실효성 없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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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월2일 부터 제주와 세종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에서의 시행, 실효성 없어 ... 대상 늘러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환경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시행은 되지만 정작 적용을 받는 카페가 많지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전체 음료전문점의 12%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받기 위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향후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이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환경부가 당초 전국에서 시행하려 했지만 각종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12월2일부터 우선 시행하게 됐다. 문제는 정작 제주도내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매장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난 뒤 매장에 반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체는 48개”라며 “이 중 무려 11개의 업체가 제주도내에서 매장을 하나 밖에 갖고 있지 않다. 매장이 5개 미만인 업체도 58%로 절반 이상이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다른 업체로의 컵 반납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를 방문해 일회용컵을 제공받을 경우,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납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만 올라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제주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음료전문점 수는 3331개에 달하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업체는 고작 48개 프렌차이즈 업체 404개 매장 뿐이다. 전체의 12%만이 제도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토 프렌차이즈는 사업대상 프렌차이즈 업체보다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제주도의 현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에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분명히 추진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주도도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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