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농협, 약효보증기간 만료 농약 30건 적발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농가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의 지위 향상 등에 힘써야할 농협에서 사용에 부적절한 농약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행정시 및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2022년 농약 판매업체 유통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6곳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할지역을 교차점검으로 점검반을 편성, 현장 방문 및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도내 농약 유통판매업체 72개소였다. 주오 점검사항은 ▲무등록 농약판매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영업장 및 창고 소재지 변경 등록 여부 ▲농약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모두 6곳을 적발했다.
이 6곳 중 한 곳은 제주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미이행했다.
나머지 5곳 중 2곳은 새마을금고, 2곳은 신협, 나머지 한 곳은 농협이었다. 이 5곳 모두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된 농약 등으로 제주도에 적발됐다.
특히 농민의 지위 향상 등이 힘써야할 농협에서 부적절한 농약을 30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제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30병, 서귀포시 한 새마을금고는 40병을 보관 중에 적발됐다. 제주시의 한 신협은 4병의 농약을 갖고 있었고, 또 서귀포시 한 신협에서 2병의 부적절한 농약 보관이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들 6곳에 대해 모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2년 이내에 추가 적발이 이뤄질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조치를 내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적발되면 최종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약 등 농자재 판매업체를 지속 점검, 투명한 농자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 및 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외에도 이번 점검을 통해 모범사례 2곳도 선정했다. 개별 가격표시를 준수하고 농약 재고관리도 양호했으며 판매기록 전산입력도 준수한 업체였다. 모두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곳으로 강남농약사와 위미농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