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검찰 송치 ...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검찰 송치 ...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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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넘겨져
공익신고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준 혐의
국민의힘 "공공기관장 직무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격사유"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이와 관련해 비판의 말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원장은 도내 모 체육단체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징계를 받고 체육단체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비판의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사안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금횡령이라는 의혹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공익제보한 인사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제주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의 중추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장이 낯 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를 묻고 싶다”며 “알고도 강행했다면, 그간의 인사패턴이 ‘도민무시’의 기조 위에서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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