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축산농가 120억원 세금감면 혜택 전망
축산농가 120억원 세금감면 혜택 전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축산소득 세금 과세중단 입법 추진

앞으로 벼, 화훼, 과실 등의 작물재배에 대한 농업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을)은 7일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축산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에 관한 이원적인 과세체계는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돼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축산소득 등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자신들만 세제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등 국세에 포함되어 있던 농업소득도 지방세로 전환해 모든 농업소득이 동일한 과세 혜택과 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 농가들은 연간 약 12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모든 농업소득이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축산 소득에 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들에 대한 세제상의 불평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2010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 중단이 종료되더라도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