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규정 어긴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또 포착 "대책 마련 시급"
규정 어긴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또 포착 "대책 마련 시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9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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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선박 4대, 돌고래 무리 따라가
해양수산부 규정 상 2대까지만 접근 가능
지난 6월에도 규정 어긴 관광선박 잇따라 포착
생태지킴이 운영 결과서도 규정 어긴 선박 꾸준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르면 돌고래 300m 이내 지점에는 최대 2대의 관광선박만 접근할 수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르면 돌고래 300m 이내 지점에는 최대 2대의 관광선박만 접근할 수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수산부의 규정을 어긴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이 또 다시 포착됐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광선박이 거듭 포착되고 있는데다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늘어난 관심으로 관광선박 자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25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한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에 다가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핫핑크돌핀스는 “27일 오후 내내 100여마리 정도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관광선박들이 계속 이 돌고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정을 어기는 행위다.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를 관찰하려는 선박은 돌고래 반경 300m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또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300m 이내에서는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매우 느린 속도로 운항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내용.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내용.

하지만 이번에 핫핑크돌핀스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더군다나 4대 중 3대는 항적이 생기는 속도로 운항을 이어가고 있기도 했다. 해수부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에서 이렇게 가깝게 운항을 계속할 경우 수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관광객의 증가로 선박운항 횟수도 크게 늘었다”며 “이처럼 해양수산부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멸종위기종인 돌고래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관광선박이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탐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운영 현황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관광선박의 선수파 타기 유도 행위가 확인됐다.

선수파 타기는 선박이 운항할 때 배의 앞쪽에서 생기는 물살에서 돌고래들이 헤엄을 치는 것을 말한다. 선수파 타기를 유도한다는 것은 선박이 돌고래에게서 50m 이상 접근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에 더해, 규정 속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초 포착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돌고래에 매우 근접해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 6월 초 포착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돌고래에 매우 근접해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아울러 지난 6월에도 4대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동시에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달에 한 관광선박이 규정을 어기고 돌고래에게 매우 근접한 것이 확인됐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국회를 향해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바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박관광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대정읍 일대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 및 선박관광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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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 2022-08-29 13:54:08
아니...나 돌고래 사진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좋아요 받아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런 기사 쓰는거임?
투어 업체가 있어서 돌고래는 비록 피해를 보지만
나는 인스타 해야 한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