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실되거나 멸실되어 사용 불가능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산세 감면안이 의결되면 감면대상 주민에게 감액을 결정하고 통지한다.
재산세 기 납부자는 환부조치하고 징수유예 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감액 후 12월말까지 납부기한으로 해 재 고지된다.
감면기준은 주택침수는 50%, 주택 및 농.수.축산시설 반파, 전파는 100% 감면되며농경지는 유실되거나 매몰의 경우 피해면적에 대해 100%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6900여건 1억6400만원으로서 주택 2400건 1억2200만원, 농.수.축산시설 54건 700만원, 농경지 4300건 2200만원이다.
한편 태풍피해로 폐차된차량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권자가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32대(전체 피해차량 2111대)이다.
이미 연세액으로 납부된 자동차세는 9월16일(태풍피해일)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부조치하고, 그 외 차량은 태풍피해 전 기간(7.1~9.15)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 된다.
한편, 제주시는 태풍 '나리' 피해주민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64건 27억5400만원을 12월말까지 징수유예조치 한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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