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11월 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구분하던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전문계와 비전문계로 변경하고, 종전 비실업(비전문)계 수업료를 적용해 징수했던 상업계 및 가사계 고등학교 및 학과의 수업료를 전문계 수업료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보통과와 상업계 또는 가사계 학과가 혼합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종전에는 비실업계의 수업료로 모두 같게 적용해 왔으나 다음해 부터는 계열별로 구분, 보통과는 비전문계, 상업.가사계 등은 전문계 수업료로 차등해 징수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음해의 경우 중문상고는 35만원이 인하된 54만1200원으로, 애월고와 함덕정보산업고는 34만4400원이 인하된 52만800원으로, 표선고와 고산관광정보산업고는 26만8800원이 인하된 4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안은 오전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제주도교육청 법제심의를 거친 후 확정해게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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