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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금융자산 숨바꼭질 '이제 그만'
체납자의 금융자산 숨바꼭질 '이제 그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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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금융자산 조회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자산의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본점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경우 각 지점별 체납자 보유예금을 조회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계좌압류 및 추심토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31일 1천만원이상 체납자 중 551명의 246억원에 대해 전국 18개 금융기관 본점으로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조회 의뢰하고 보유여부가 확인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11월말까지 추심 조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2월 제주도내 전 금융 기관별 지점으로 예금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110명·72억원의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을 파악해 예금압류 후 체납액 5억원을 추심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369억원으로,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51명·24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6%를 점유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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