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278억원 확보
지방비 부담액 중 90% 정부지원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278억원 확보
지방비 부담액 중 90% 정부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06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지사, 태풍피해 복구비 결정 기자회견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제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정부가 태풍피해 항구복구에 필요한 사업예산 27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오전 9시5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피해복구비 확정내역을 보면 태풍피해복구비 총 1603억원 중 국고에서 1256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방비에서 309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비 분담액이 지나치게 부담돼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반의 현장방문 자리에서 지방비 분담액 중 상당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정부는 6일 지방비 부담분 309억원 중 90%인 278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부담키로 최종 확정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경우 10%인 31억원만 부담하게 돼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같은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재해지원율 최고 64.4%를 초과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당초 예상액 보다도 많은 규모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그동안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대중앙 절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소중한 결실로 평가된다"며 "이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정부관계자와 제주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중앙지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실된 하천 및 도로 등에 대한 항구복구활동에 투입함으로써 태풍피해 항구복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