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규정에 따른 고시단가가 없는 수산 양식시설 중 하우스철골 파손, 전복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액 117개소에 47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의 고시단가가 없는 수산증양식시설, 하우스철골 파손 피해, 전복폐사에 피해복구지원을 해 주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지면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내 육상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침하식 및 육상수조식 전복양식 업체에 대해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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