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자치도와 여미지식물원 간 23억원 취득세 분쟁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모 개발측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2005년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납부한 23억여원의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여미지식물원 인수업체는 지난 2005년 서울시로부터 552억원에 인수하면서 취득세 10억5700만원, 등록세 9억6800만원, 농어촌특별세 10억500만원, 지방교육세 1억9300만원 등 23억2500여만원을 지방세와 국세로 납부했다.
업체측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고 이후 이를 박물관으로 등록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납세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의 환급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체측의 민원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서귀포시가 환부요구를 거부하자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