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일‘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도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또는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을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법 시행이후 1만7172필지의 신청접수를 받아 1만345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현재 현지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관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710-2492)로 하면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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