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두 달 남은 지방선거, 도지사 등 각종 행사 개최 금지된다
두 달 남은 지방선거, 도지사 등 각종 행사 개최 금지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3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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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만 가능한 행사의 경우 개최 가능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도 금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 등이 금지된다.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제주도건서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 및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건거대책기구 등의 방문도 제한된다. 정당의 홍보 및 선전은 물론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 및 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및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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