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충족 못한 곳이 대부분, 안전사고 위험 있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 이후 커진 캠핑 열기 속에서 제주도내 불법 무등록 야영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이 무등록 야영장이 소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후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이른바 ‘차박’과 캠핑 붐을 타고 생겨난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 지난 12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객 행위를 벌이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의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B야영장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 및 산사태, 소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한다. 또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과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경찰단 측은 “하지만 불법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상하수도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아울러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와 행정시 등의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도·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