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2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이동주유차량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정차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다.
서귀포 중동지구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동주유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았다. 사이드브레이크 미잠금 상태의 차량이 정차 중 도로의 경사로 인해 건물을 들이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동주유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운전자가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릴 땐, 반드시 기어를 P(Parking, 파킹)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금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도면의 경사로 인해 차가 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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