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2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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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 행정제재 대폭 강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는 3일 초과 때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되면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들이 개정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거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 배포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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