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30일 소유권 이전된 읍면지역 건축물 대상 … 제주시, 신청 독려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제주시 읍·면 지역 건축물에 한하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경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지정보증인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 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민원은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후 이해관계인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 통지와 동시에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발급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 명의인 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일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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