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절대보전지역 제주 오름 위 레이더 공사, "눈 녹으면 재개한다"
절대보전지역 제주 오름 위 레이더 공사, "눈 녹으면 재개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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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에 "레이더 건설 절차상 적법" 공문보내
국토부 "눈 녹으면 바로 공사 시작 ... 레이더 최적의 위치"
허가 후 공사중지 요청, 다시 허가, 제주도 갈팡질팡 모습
한라산국립공원 안쪽인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공사. /사진=제주녹색당
한라산국립공원 안쪽인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공사. /사진=제주녹색당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면서 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서의 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상으로 금지된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나다 제주도가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가, 또 다시 공사를 허가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법률 검토 결과 절대보전지역내에서의 남부 항공로 레이더 사업 건축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구연한이 다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삼형제큰오름에 남부 항공로 레이더를 건설하고 있다.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 내부인 것에 더해 해당 오름이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이다. 더군나다 오름에서의 레이더 등의 건설이 도조례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관련 도 조례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5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무선설비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의 무선설비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할 수 없다.

즉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인 삼형제큰오름에서의 레이더 건설은 조례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다만 이번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행위를 허가했다. 특히 보전조레 제6조 6항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삼형제큰오름은 절대보전지역이면서도 문화재법상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도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것을 토대로 레이더 건설을 허용해줬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건축허가가 나온 이후인 2021년 10월부터 오름 정상에서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제주도 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레이더 시설 설치 시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논평을 통해 삼형제큰오름에서의 레이더 설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오름 정상에 레이더를 건설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토부에 사업부지 이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용역 및 건축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보전해줄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제주도는 결국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두 달 간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결과 건축허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법하게 이뤄진 공사를 더 이상 중지시킬 수 없었던 제주도는 결국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사실상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건축이 금지된 레이더 시설에 대한 공사를 두고 제주도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꼴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름에 쌓인 눈이 녹으면 바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레이더는 너무 저지대에 있다보니 레이더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지금 건설되고 있는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승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내의 오름에서 금지된 레이더 건설이 이뤄지게 된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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