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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등 관리 미흡 여전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등 관리 미흡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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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별점검 결과 9곳 적발 개선명령 등 과태료 240만원 부과
제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하수처시설 실태조사 용역 후속조치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설 9곳이 적발돼 개선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제주연구원
제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하수처시설 실태조사 용역 후속조치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설 9곳이 적발돼 개선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비정상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소규모 시설 중 일부가 여전히 관리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및 폐문 부재 등 위반시설 9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 9곳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대행 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업체에 의뢰,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소규모 시설인 하루 5㎥ 미만 4897곳 중 85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대행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비정상 운영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9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2591곳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15건의 개선 명령(전기시설 고장, 방류수 수질 초과 등)과 11건(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 스스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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