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마을회 운영 체험장 무단 임대한 이장, 벌금 300만원
마을회 운영 체험장 무단 임대한 이장, 벌금 30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2.2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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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마을회가 운영해야 하는 체험장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B마을은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지역의 체험장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바 있다. 당시 작성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받은 체험장은 B마을에서 운영해야 하고, 개인(혹은 다른 단체)에게 임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B마을 이장 A씨는 체험장을 C씨에게 임대했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된다. C씨는 마을회와 서귀포시와 작성한 위수탁계약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양형사유의 근거가 됐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마을회가 자력을 가지고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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