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A씨가 피해자를 살인교사했다는 혐의를 주장, 무기징혁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A씨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다만, 협박죄에 대해선 A씨의 문자기록 등 증거가 인정돼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은 지난 23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향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 또한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1999년 11월경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20년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났다. A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A씨)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계획, 같은 조직원에게 범행을 교사했다’ 증언한 것이다.
이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검찰의 기소로 A씨는 살인교사 등 혐의를 받아 재판장에 서게 된다.
지난 1심 결과와 관련한 기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23년 전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혐의 무죄... "협박죄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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