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 사람이 5일 연속 한라산 탐방 예약? 앞으론 불가능
한 사람이 5일 연속 한라산 탐방 예약? 앞으론 불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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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예약제 개선안 내놔 ... 일주일에 1회 예약으로 제한
"한라산 허위예약 문제 심각,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향후 논의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것"
눈 덮인 한라산 백록담 풍경.
눈 덮인 한라산 백록담 풍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앞으로 한라산 예약이 일주일에 1회만 가능하다록 변경된다. 허위예약 및 예약제 QR코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탐방부터 적용될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스템 개선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된 개선 내용 중 핵심은 1인 탐방 횟수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제한 없이 빈 자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탐방예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4월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1회만 예약이 가능하다. 1회 예약을 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다른 날에 예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중 탐방이 가능한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허위 예약과 예약제 QR코드 거래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기존 예약자들 중 4일에서 5일 연속 한라산 예약을 한 후 하루만 탐방을 하고 나머지 날에 예약 부도를 내거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예약제로 운영되는 탐방로인 관음사 코스와 성판악 코스 모두를 같은 날 중복 예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원 측은 이런 경우 때문에 정작 한라산 탐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약에 실패해 한라산 탐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놨다.

다만 일주일에 1회만 탐방이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평소에 한라산을 자주 찾는 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원 측도 “도민분들 중에도 등산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2~3회 한라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분들의 반발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측은 그러면서도 “지난 1년간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살펴본 결과 허위예약과 예약 QR코드 거래 행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이 보다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돼 이번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이와 같이 예약제를 시행해보고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한라산을 자주 찾는 분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라산 정상 탐방이 일주일에 한 사람 당 1회만 가능해지면서 기존보다 빈 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산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예약에 실패한 분들이 더 수월하게 한라산 탐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일주일 1회 예약에 더해 이번 개선에서 1인 최대 예약 인원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모두 10명까지 예약이 가능했지만 4월 탐방부터는 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또 예약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에 예약자의 생년월일이 추가됐다.

국립공원 측은 “예약 정보에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할 경우 QR코드 거래를 보다 쉽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입력 정보에 생년월일을 추가했다”며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산 4월 탐방예약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은 2021년 1월부터 국립공원 내 탐방로중 정상을 갈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2곳에 대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온라인에서 한라산 예약제 QR코드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생긴 바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이에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QR코드 거래를 막아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또 QR코드 거래 적발시 1년간 탐방예약 불가 및 입산금지 조치 등의 강경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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