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서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 명부작성은 잠정 중단
제주서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 명부작성은 잠정 중단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안 따라 19일부터 적용
제주안심코드, 방역패스 용도로 지속 사용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린다.

아울러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포함한 출입명부 작성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에 발맞춰 제주도 역시 이를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등의 확인을 위해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한 QR코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제주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6인으로 유지하면서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화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거리두기의 틀은 유지하면서 영업제한 시간만 1시간 늘렸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 역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시설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피시방 및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업종은 종전처럼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카페 및 식당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사용되던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된다. 향후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제주안심코드의 전자출입명부 기록도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이 때문에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 11종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 및 증명 등의 용도로 제주안심코드의 QR코드 서비스는 유지될 예정이다. 백신접종 여부는 기존처럼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연기했다.

또 제주도는 공직사회 방역관리를 위한 사적모임 자제와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비대면 회의 개최,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실시 등의 조치를 3주 연장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자율과 책임에 임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