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대선에 묻혀버린 지방선거 ... 교육의원 폐지 등 이슈에 혼란만
대선에 묻혀버린 지방선거 ... 교육의원 폐지 등 이슈에 혼란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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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등록 적을 듯
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선 이전까지 선거운동 금지
지방선거 관련 개정안도 대선 이후에나 처리 전망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1일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8일부터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묻히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는 다음달에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와 같은 예비후보 등록 레이스가 펼쳐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날에만 모두 25명이 도의원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각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에서 다수의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에서 3월9일 대선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움직임에 나설 것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무소속 의원 및 교육의원이 예비후보 등록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녹색당 후보로 나선 부순정 예비후보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찬식 예비후보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주도지사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이 다수 있지만 대선일인 다음달 9일 이전까지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까지 104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완전히 묻혀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물론 도의원 선거에 나서는 이들에 대한 검증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또다른 우려도 있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문제다.

당초 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5일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본격적인 논의 자체가 대선일인 다음달 9일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논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이전까지 지방선거판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교육의원의 경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다수인데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등록에 나선다는 이들도 있다.이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에 나선 이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교육의원 4년 일몰제를 적용,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의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역시 개정이 안 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시나리오 역시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밀리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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