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이미 고지됐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세외수입도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과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시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제주도가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하기도 했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