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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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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토론회 개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입법과제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위의 진희종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쟁점과 추진 동향’,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고창후 변호사(전 서귀포시장)과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동철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장,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등이 참여한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모델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오히려 제주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분권 선도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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