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할 법적 방안 마련될까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할 법적 방안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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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을 입법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인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고 있는 고래 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멸종 위기 직전의 상태, 또는 보호 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1000마리 이상이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으나, 각종 개발사업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은 120여 마리 정도가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 부근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로, 8일 토론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정수진 박사의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 특성과 환경’, 제주대 강사 진희종씨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활용’ 등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 의원은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제주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 제주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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