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시, 국‧공유지 임야 토지 경계 오류 바로잡는다
제주시, 국‧공유지 임야 토지 경계 오류 바로잡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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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분의1 축척의 임야도 1200분의1 지적도로 등록 전환 추진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국공유지 산 번지의 임야 토지를 일반 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면 축척간 이격과 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1)를 지적도(1200분의1)로 등록 전환해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선 임야도에 등록된 산 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 지역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2~3월에 등록전환 대상 필지를 조사, 선정하고 4~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 간 오류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도면자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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