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오는 20일까지
제주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오는 20일까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 예측 힘들어 ... 만반의 준비 중"
제주도청.
제주도청./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역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제주도는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하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현행과 동일하게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오후 10시 제한 업종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PC방, 오락식, 멀티방 등의 시설이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오후 9시 이전에 상영 및 공연이 시작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

그 외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한다. 방역패스 시설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도는 이외에도 최근 도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감염위험을 줄이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 공직사회 방역관리방안도 20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그 외에도 지난해 12월18일부터 7주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수용성 저하,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확대와 방역 추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과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의료역량 체계를 세밀하게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드린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